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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일 (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놓치지 마시고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안양시로 전입 및 안양시 내에서 전입할 무주택 세대주 (예정)인 청년입니다.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 (1983.07.01~2004.06.30 출생되어야 합니다).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됩니다.
(재산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 원 미만 돼야 합니다.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한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나이 |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포함)청년 |
거주요건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예정인 청년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안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동일 물건지에 기준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 |
지원제외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부, 모 명의 합산 2 주택 이상 (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등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신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 지원(대출금리) 6개월 MOR(시장금리) + 1.5%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8월 2일 오픈) 안양시 통합예약입니다.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감하기 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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