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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이보영☆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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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로장려금 제도란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맞벌이 가족 기준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2023년 근로장려금 내용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가구로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충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충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연금(총수입금액)

⑤(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종률

재산 요건

- 2022년도 6 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가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자세히 보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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