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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기간 대상조건 유의사항

by 이보영☆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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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고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가입신청방법

유의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15일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청년들의 납입한 금액에 일정배율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원하고 은행의 이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자소독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부여합니다. 만기 5년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6월 15일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 ~1988년생이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청년들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직접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은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음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소득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고 가입 후 납입 시 받게 되는 이자소들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돼야 되고 종합소득은 1600 만 원 이하 돼야 되고 사업소득은 1600만 이하 돼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매월 40만~ 70 만 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로 적금 시 월 최대 2만 4천 원인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개인 소득 별로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납입한 금액과 기여금 지급 한도에 따라 월정부가 기여금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자가 월 6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60만 원 중 50만 원 은 4.6% 비율로 정부가 기여금을 같이 넣어줍니다. 500,000원 x 4.6% = 23,000원입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은행 이자는 받게 됩니다.

 

최근 각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발표했습니다. 은행마다 우재금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건도 다르고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은행별 금리 차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월 15일부터 12월까지 가입하기 시작되어  12월까지 매월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첫 가입신청은 아래와 같이 출생연을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하므로 맞는 가입가능한 날짜에 가시기 바랍니다. 후로는 매월 2주간 상품 취급 은행에서 가입은 신청 후 2~3 주 내로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가입가능인 6월15일(목)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일(수) 6월 22일(목)~
23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가입신청방법

도약계좌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소극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으면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21일 중 계좌를 계설 합니다. 여러 개 은행을 가입하면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앱으로 신청하시려면 6월15일 09:00부터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유의사항

※ 직전 3년간 (2020년~2022년)중 1 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인 경우 제한됩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입니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아니면 가입자의 퇴직이거나 사업장의 폐업이나 천재지변이나 장기치료가 피요한 질병이 있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한다면 특별중도해지자도 분류되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자도 재가입은 할 수 있으나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어치만 지급됩니다.

 

※다른  정부 사업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 이용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이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가입일부터 1년 주기로 개인 소득을 실시합니다. 소득 변동 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중이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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