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5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곧 6월이 시작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확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월 31일부터 주민센터 가서 '이것' 신청하고 19만 원 정부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어떨게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꼭 확인해 좋겠습니다.
여름겨울 지원금 신청접수
가계를 꾸려 나가며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관리비, 건강보험료,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다양합니다.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평소보다 전력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등을 에어컨을 가동한 곳들도 많고 집에서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 더운 날씨를 더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6월, 7월,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서 더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니뇨 El Niño로 인해 7월 8월 가수량도 작년에 비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측대로 라면 올여름은 더 덥고, 비고 더 많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이 계속되면 전력 사용량도 함께 많아집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풍기, 에어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가스,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등입니다. 여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정부지원 제도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합께 발표했었습니다. 기존의 지원대상 85만 7천에서 113만 5천까지 확대합니다. 폭염이 예상되는 하절기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액도 인상합니다. 해당 제도는 매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매년 5월경 신청 날짜를 발표하곤 하는데 드디어 신청일이 발표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수요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날짜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천 원으로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대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 | 149,800원 |
2인가구 | 205,700원 |
3인가구 | 292,500원 |
4인이상 가구 | 379,600원 |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연간 지원금액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있는 지원제도로 국민 모두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그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춥거나 덥게 보내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늘립니다. 먼저 지원대상 확대 소식부처 안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202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를 2023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도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신청 관련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에는 수급자격기 결정되는 1~2개월 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5월 31일부터는 수급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편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별적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해서 깜빡해서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도 인상되는데 작년에 하절기 지원단가를 4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올해는 4만 3천 원으로 더 인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지원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2023년 평균 지원금액은 여름 4만 3천 원, 겨울 15만 2천 원입니다. 이건 평균 지원금액이고 세재원수에 따라 가구당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 가구 |
여름 31,300원 | 여름 46,400원 | 여름 66,700원 | 여름 95,200원 |
겨울 118,500원 | 겨울 159,300원 | 겨울 225,800원 | 겨울 284,400원 |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여름과 겨울에 지원금액도 다르고 지원방식도 다릅니다. 여름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겨울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겨울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이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여름 |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 2023년 10우러 11일 ~ 2024년 4월 30일 |
그런데 만약 여름에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름 바우처 잔액을 별고의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겨울 금액을 여름에 당겨 쓰고 싶다면 바우처 신청 시에 신청해야 해야 합니다. 겨울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 여름에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신규 신청자가 아니라 매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사, 가구원 변동, 자격변동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줌마 TMI TV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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