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 (旅券, Passport) 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의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을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여권 순위는 190개 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지만 전 세계 24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보장되는 글로벌 입국 정도에 기인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재발급하는 사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전 재발급하는 것이 권합니다. 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경우입니다. 여권 분실이나 훼손의 겨우 그리고 행정 기관 착오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아들의 여권을 확인해 보니까 여권유효기간이 올해 10월에 만료되니까 재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갖고 있는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여권유효기간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행기표 아깝고 여행도 진행도 못하니까 이런 상황 피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권 재발신청방법,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대행 신청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필요한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과 병역 관련 서류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20불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고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중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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