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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제도개선 완료
2023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했지만 올해 2024년에 육아휴직급여과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했지만 2024년에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2. 제도개선 예정
작년에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했지만 올해 2024년에 3 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이었는데 2024년에 추가 사유는 혼인과 출산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합니다.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문의및 상담: 청년도약계좌홈페이지 바로 가기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조건, 방법, 신청 (muybien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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