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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축,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청년 위해 지원금 준다 하고 합니다. 만 24세로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2일에 내에 출생한 사람들 중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 되는 분들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년 1월 1일 | '98.01.02 ~ '99.01.01 | '23.03.02 ~ '23.03.31 | 4월 20일~ |
2분기 | '23년 4월 1일 | '98.04.02 ~ '99.04.01 | '23.06.01 ~ '23.06.30 | 7월 20일~ |
3분기 | '23년 7월 1일 | '98.07.02 ~ '99.07.01 | '23.09.01 ~ '23.10.02 | 10월 20일~ |
4분기 | '23년 10월 1일 | '98.10.02 ~ '99.10.01 | '23.11.01 ~ '23.11.30 | 12월 20일~ |
벌써 5월 중순이 되니까 1분기 신청기간이 지났으니까 2분기 늦지 않게 생년월일 잘 보시고 맞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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